부가가치세법 제7조

부가가치세법 제7조(과세 관할)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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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과세 관할을 정한 규정이다.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즉 일반 사업거래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수입재화는 세관장이 각각 과세권을 행사하도록 과세 주체를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제7조(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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