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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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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2026.12.31.까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목적의 출연금 등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구분경리하면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임의규정). 이후 출연금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거나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지출·취득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해 과세를 이연하는 구조다. 다만 출연금을 연구개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 전 폐업·해산하면 미사용액을 사유발생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익금산입하되, 합병·분할로 합병법인 등이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액(제33조제3항 후단 준용)이 가산된다. 적용 시 익금불산입명세서 제출 등이 요구된다.

①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2024.12.31>

②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연구개발출연금등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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