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3조
부가가치세법 제73조(납세관리인)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제73조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환급 등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외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임의로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납세관리인을 정하거나 변경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3조(납세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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