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3조
부가가치세법 제73조(납세관리인)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제73조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환급 등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외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임의로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납세관리인을 정하거나 변경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3조(납세관리인)
관련 문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1조
납세관리인 지정통지는 별지 제425호 서식에 따른다는 서식 지정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다는 서식 규정
소득세법 제8조
상속·비거주자 등의 경우 소득세 납세지를 신고지·주소지 등으로 정하는 규정
소득세법 제153조
납세조합은 신고시 조합원 소득세의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음
소득세법 제118조의15
국외전출자 주식 양도소득의 신고·납부 절차와 보유현황 미신고 시 2% 가산세·경정청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