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에 대한 제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항은 세금 감면 제도와 중과 제도의 도입 근거이자, 그러한 특례를 무한정 허용하지 않고 제한한다는 입법 취지를 함께 담은 총칙 규정이다. 따라서 개별 조세특례 규정의 신설·적용·해석은 이 목적 조항이 정한 과세형평과 조세정책 효율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현행 조문은 2020년 6월 9일 개정으로 자구가 정비된 것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관련 문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의 목적 —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10
수협중앙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비율을 소득의 100분의 100으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7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대상 청년 연령·적금 요건과 사망·퇴직 등 특별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창고증권 양도를 재화공급으로 안 보는 거래소는 런던금속거래소로 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내국법인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무의결권 주식으로 출자해 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규정한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