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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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에 대한 제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항은 세금 감면 제도와 중과 제도의 도입 근거이자, 그러한 특례를 무한정 허용하지 않고 제한한다는 입법 취지를 함께 담은 총칙 규정이다. ‍​​‌​‌​‌‌‌​‌‌​따라서 개별 조세특례 규정의 신설·적용·해석은 이 목적 조항이 정한 과세형평과 조세정책 효율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현행 조문은 2020년 6월 9일 개정으로 자구가 정비된 것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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