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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4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질문ㆍ조사)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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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4조는 부가가치세 사무 종사 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을 규정한다. 공무원은 업무상 필요시 납세의무자, 거래상대방, 가입 동업조합 등에게 부가세 관련 사항을 질문하거나 장부·서류·물건을 조사할 수 있고(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보전·조사를 위해 장부·서류 제출이나 필요사항을 명할 수 있다(②). 질문·조사 시 공무원은 조사원증을 지녀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하며(③), 직무상 필요 범위를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④, 2018.12.31 신설). 적법한 세무조사 절차와 납세자 권리보호의 근거 조항이다.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제74조(질문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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