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4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질문ㆍ조사)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제74조는 부가가치세 사무 종사 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을 규정한다. 공무원은 업무상 필요시 납세의무자, 거래상대방, 가입 동업조합 등에게 부가세 관련 사항을 질문하거나 장부·서류·물건을 조사할 수 있고(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보전·조사를 위해 장부·서류 제출이나 필요사항을 명할 수 있다(②). 질문·조사 시 공무원은 조사원증을 지녀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하며(③), 직무상 필요 범위를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④, 2018.12.31 신설). 적법한 세무조사 절차와 납세자 권리보호의 근거 조항이다.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제74조(질문ㆍ조사)
관련 문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 시 제시 증표는 세무공무원증(별지 제426호서식)에 따름
소득세법 제170조
소득세 사무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대상과 종교인소득 조사 한정·권한남용 금지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종교인소득 질문·조사 시 조사원증 제시·종교활동비 조사 제한·사전 수정신고 안내 의무
법인세법 시행령 제165조
법인세 조사 공무원의 조사원증 제시 의무 및 면세거래 수입금액 자료제출 요구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상증세 조사 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과 권한남용 금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