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6조
부가가치세법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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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4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때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48조·제49조에 따른 적법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은 영세율 신고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류의 작성·제출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