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부가가치세법 제56조

부가가치세법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4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때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48조·제49조에 따른 적법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은 영세율 신고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류의 작성·제출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