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0조
부가가치세법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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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0조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의 납세의무자(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수입 재화에 대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관세와 함께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즉 수입부가세는 일반 부가세와 달리 관세 징수절차에 통합되어 세관장이 관할하며 관세 신고·납부와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3조제1항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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