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6조
부가가치세법 제76조(과태료)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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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7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의 구체적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즉 본 조항은 납세협력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과태료)의 부과권자·부과한도·위반유형을 규정한 근거 조문이다.
①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31>
1.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7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8>
제7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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