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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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본 조문은 재화의 수입시기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규정한다. 따라서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 및 과세표준·세율 적용 시점은 실제 물품 반입이나 대금 지급 시점이 아니라 관세법상 수입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시점에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

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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