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8조
부가가치세법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경정에는 일반과세자 규정인 제57조를, 수시부과 결정에는 제57조의2(2024.12.31 신설)를, 부가가치세 징수에는 제58조를 각각 준용한다는 규정이다. 즉 간이과세자라도 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의 절차와 방법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법리를 따르도록 준용 방식으로 규율한다. 종전 제3항은 2020.12.22 삭제되었다.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수시부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31>
③ 삭제 <2020.12.22>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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