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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3조

부가가치세법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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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할 때 납세의무 귀속과 권리 공급장소를 정하는 특례 규정이다. 사업자등록 대상인 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대리인 및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인(이상 '위탁매매인등')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 해당 위탁매매인등이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운다. 또한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권리의 공급장소로 보아 국내 과세권을 확보한다.

① 국외사업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탁매매인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등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2016.12.20, 2020.12.22>

1. 위탁매매인

2. 준위탁매매인

3. 대리인

4.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개정 2020.12.22>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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