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3(자료요청)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과 신청안내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과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 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제2항, 신청안내는 같은 법 제100조의6 제10항에 근거하며, 요청 대상 자료의 구체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근로장려금 자격 확인 자료 제공은 원칙적으로 응할 의무가 있다.
제100조의13(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 및 제100조의6제10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과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7.12.19>
관련 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포함할 사항과 소득 증거자료, 가구 내 선순위 신청자 판정 기준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0
근로장려금 환급 제한 대상자에게 관할세무서장은 사유·기간을 적은 환급제한통지서로 통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5
둘 이상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동거·총급여·근로장려금 순서로 선순위 거주자를 정하되, 합의가 있으면 그 사람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7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일시퇴거·재산요건 입증을 위해 제출할 첨부서류의 종류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있는 거주자로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 2200·홑벌이 3200·맞벌이 4400만원)·재산 2억4천만원 미만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