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3(자료요청)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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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과 신청안내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과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 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제2항, 신청안내는 같은 법 제100조의6 제10항에 근거하며, 요청 대상 자료의 구체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근로장려금 자격 확인 자료 제공은 원칙적으로 응할 의무가 있다.

제100조의13(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 및 제100조의6제10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과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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