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3(자료요청)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3은 근로장려금 제도의 신청자격 확인(제100조의3 제1항·제2항) 및 신청안내(제100조의6 제10항)를 위한 자료 확보 근거 규정이다. 국세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기관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과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제100조의13(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 및 제100조의6제10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과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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