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1조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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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의 거래징수의무를 규정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의 공급가액에 제30조의 세율(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즉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로서, 사업자는 거래 시 매출세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판례·실무상 이 조항은 사업자에게 징수권한 내지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일 뿐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법상 청구권을 직접 창설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 된다.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