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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3조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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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3조는 제32조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다. 제1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발급의무를 면제한다.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하여 중복 발급을 방지한다. 결국 발급 곤란·불필요 사유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이라는 두 축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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