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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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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외인 경우의 영세율 적용을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제30조)에 세율을 곱해 산출하지만, 국외에서 공급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이를 배제하고 영(0)의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국외공급 용역은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어 완전면세 효과를 가지며, 수출 등 외화획득 거래에 대한 조세지원의 성격을 띤다.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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