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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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외인 경우의 영세율 적용을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제30조)에 세율을 곱해 산출하지만, 국외에서 공급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이를 배제하고 영(0)의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국외공급 용역은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어 완전면세 효과를 가지며, 수출 등 외화획득 거래에 대한 조세지원의 성격을 띤다.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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