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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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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를 규정한 조문이다.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①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본다. 다만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 특수한 거래에 대해서는 그 공급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및 과세표준 귀속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실무상 중요하다.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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