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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