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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