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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4조

부가가치세법 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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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 보유한 재고품·건설 중인 자산·감가상각자산 중 제38조~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것에 대해, 간이과세에서는 매입세액 전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환수하는 취지로 대통령령이 정한 계산금액을 산정한다. 이 금액은 제63조제2항의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사업양수도(제10조제9항제2호)로 양수한 자산이라도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가산 대상에 포함된다.

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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