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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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의 기본 개념을 정의한 조문이다. 재화의 공급이란 매매·교환 등 계약상 원인뿐 아니라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를 폭넓게 포섭한다. 구체적인 공급의 범위(예: 가공계약, 현물출자, 위탁판매 등)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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