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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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함께 영위할 때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면세분으로 구분한다. 다만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한다. 즉 실지귀속 우선·안분 보충의 2단계 구조로, 면세사업 관련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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