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은 그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최초로 특례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포기할 수 없어, 사실상 일정 기간 특례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신청과 포기의 구체적 방법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동업기업 세금 특례 신청을 고려할 때는 이러한 최소 의무적용기간 제한을 미리 감안해야 한다.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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