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청주의). 적용 중인 동업기업은 대통령령에 따라 특례 적용을 포기할 수 있으나, 최초로 특례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포기가 제한된다. 따라서 최초 적용연도를 포함해 실질적으로 약 5개 과세연도 동안은 의무적으로 특례를 유지해야 하며, 그 이후에야 포기신청이 가능하다.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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