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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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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해, 수탁자 관할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제1항), 위탁자 관할 세무서장은 수탁자에게(제2항) 과세기간·세액·산출근거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관계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한 절차 규정이다. 고지 후 위탁자가 신탁이익을 포기·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해도 이미 고지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고(제3항), 수탁자 변경 시 새 수탁자가 종전 수탁자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며(제4항),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현재 수탁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제5항). 강제징수 시 국세기본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제6항).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1. 징수하려는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근거

2.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3.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

4.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3.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④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20.12.22>

⑤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⑥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20.12.22, 2020.12.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제52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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