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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8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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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공제)을 예정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 등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공제·경감·수시부과세액 차감, 경정·수정신고 반영)의 50%를 예정고지로 결정하여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징수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등은 예정고지를 하지 않으며, 휴업·사업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사업자는 예정고지에 갈음해 직접 예정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1.12.8, 2024.12.31>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4.12.31>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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