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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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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는 근로장려세제의 목적과 근거를 정한 총칙 규정이다.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세부 규정(신청자격·소득요건·재산요건·산정방식·신청 및 결정 절차 등)에 따라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한다는 점을 선언한다. 그 효과로 국가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에게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 환급(지급)한다. 구체적 지급액·요건은 후속 조문에서 정하므로 실제 적용은 제100조의3 이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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