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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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해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는 제도의 목적과 근거를 선언한 규정이다. ‍​​‌​‌​​​‌​‌​​​구체적인 지급 요건·산정 방법·신청 절차 등은 이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고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일하는 저소득층이 받는 근로장려금의 실제 대상과 금액은 후속 조문에서 확인해야 하며, 본 조문은 근로장려세제의 취지와 적용 범위를 밝힌 총칙적 성격의 조항이다.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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