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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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업주가 무주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택자금 보조금의 법인·소득세 취급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 사업주가 무주택 근로자에게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자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하면, 그 보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사업주 단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동시에 근로자가 수령한 해당 주택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즉 사업주 비용인정과 근로자 비과세를 양면으로 지원한 한시적 과세특례 조항이다.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드는 자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는 해당 주택보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