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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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10호의 사업주가 무주택근로자에게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 자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근로자가 받는 해당 주택보조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집 살 때 회사에서 받은 지원금에 대해 사업주는 비용으로 손금처리하고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양측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이 특례는 보조 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 당시 규정이며, 지원 대상은 주택이 없는 근로자,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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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드는 자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는 해당 주택보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