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4조

부가가치세법 제44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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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면, 변경 당시 보유한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재고품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는 간이과세 기간에 매입세액을 충분히 공제받지 못한 재고자산을 일반과세 전환 후 정상 공제 체계로 편입해 이중과세·공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특례다. 재고품등의 구체적 범위와 적용시기 등 공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재고품등의 범위, 그 적용시기 등 재고품등의 매입세액의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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