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5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4조의 영세율을 적용할 때, 공급자인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의 외교공관·영사기관 직원 공급분도 상대국이 우리 외교공관 직원에게 동일 면세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란 상대국 조세로 우리 부가가치세 또는 유사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거나, 그 외국에 부가가치세 또는 유사 조세 자체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24>
② 사업자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