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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7조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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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 구조를 규정한 조문이다.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제29조)에 세율(제30조)을 적용해 산출하고, 납부세액은 그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제45조제1항)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매입세액(제38조) 및 이 법·타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환급세액으로 처리된다. 즉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임을 명확히 한 기본 규정이다.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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