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7조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 구조를 규정한 조문이다.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제29조)에 세율(제30조)을 적용해 산출하고, 납부세액은 그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제45조제1항)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매입세액(제38조) 및 이 법·타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환급세액으로 처리된다. 즉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임을 명확히 한 기본 규정이다.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27" alt="img22218827"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A - B + C ││ A: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 B: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 C: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img>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