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2조

부가가치세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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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2조는 간이과세 규정의 적용·배제 기간을 정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면, 그에 따른 과세유형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신규사업자는 최초 사업개시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를 적용기간으로 하며, 구체적 적용시기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 2020.12.22, 2023.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

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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