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용어의 뜻)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는 동업기업과세특례(파트너십 과세) 적용을 위한 핵심 용어를 정의한다. '동업기업'은 2인 이상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며 손익을 배분받는 단체이고, '동업자'는 그 출자자(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이다. 소득의 귀속 개념인 '배분'(과세연도 종료일에 실제 분배와 무관하게 동업자에게 소득·결손을 귀속)과 실제 자산 이전인 '분배'를 구분하며, 동업자를 4개 군으로 나눠 군별 소득금액·손익배분비율·배분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또한 지분 양도·자산 분배 시 과세소득 계산의 기초가 되는 세무상 장부가액인 '지분가액'을 규정해, 동업기업 과세체계의 소득 흐름과 과세기준을 정한다.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3.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동업자군(群)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이하 "동업자군"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말한다.
5.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이란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6.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지분가액"이란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8. "분배"란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100조의14(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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