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용어의 뜻)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는 동업기업 과세특례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한다. 동업기업은 2명 이상이 금전·재산·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며 발생한 이익·손실을 배분받으려고 설립한 단체이고, 동업자는 그 출자자인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을 말한다. 특히 '배분'은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금액·결손금을 동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자산이 실제로 이전되는 '분배'와 구별된다. 동업자군은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 네 개 군으로 나누어 각 군별 소득금액·손익배분비율·배분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지분가액은 지분 양도나 자산 분배 시 과세소득 계산의 기초가 되는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3.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동업자군(群)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이하 "동업자군"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말한다.
5.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이란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6.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지분가액"이란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8. "분배"란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100조의14(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관련 문서
소득세법 제3조
거주자는 전 소득,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하고 단기체류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 지급·송금분만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의 수입시기는 과세연도 종료일, 분배자산 초과분은 분배일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은 손익배분비율로 동업자에게 배분하되, 수동적동업자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0
동업자가 동업기업에서 소득을 배분받으면 지분가액을 증액하고, 자산을 분배받으면 감액 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
동업기업 지분 양도 시 소득세법상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법인세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