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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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동업자 자격이 아닌 제3자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면, 동업기업과 동업자 모두 그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손비를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러한 동업 회사와 개인 거래 세금 처리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이나 동업자가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를 준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3자 자격 거래의 판단 기준과 산입할 익금·손금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비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 또는 동업자가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를 준용하여 해당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③ 제3자의 자격으로 하는 거래의 판단 기준, 산입할 수 있는 익금과 손금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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