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장려금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부여된 확인·조사권을 규정한 조문이다. 대상자는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 포함) 및 가구원, 소득세법 제127조의 원천징수의무자, 제164조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신청자와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를 한 자로 한정된다. 공무원은 이들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장부·서류·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가구원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한정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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