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수탁자가 납부할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등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부가세 및 그 강제징수비에 대해 수익자(신탁 종료로 재산이 귀속되는 자 포함)가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재산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또한 부가세를 납부할 위탁자가 이를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 강제징수해도 부족하면,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부가세등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구체적 적용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이하 "제2차 납세의무"라 한다)를 진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이 법에 따라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