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을 때의 과세를 규정한다. 분배자산의 시가가 분배일 현재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반대로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지분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제4호다목 자산의 양도손실로 본다. 다만 분배자산 시가 중 지분가액 상당액은 이미 과세된 부분이므로 동업자의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에 미달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동업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 상당액은 해당 동업자의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2.26>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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