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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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는 동업 지분 정산으로 받은 자산에 대한 소득 과세로, 시가가 지분가액을 넘는 초과분만 소득으로 본다. ‍​​‌‌‌‌​‌‌​‌‌​반대로 동업기업의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해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지분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본다. ‍‌‌​‌‌​​‌‌​‌​‌한편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지분가액 상당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에 미달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동업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 상당액은 해당 동업자의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2.26>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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