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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8조

부가가치세법 제28조(면세의 포기)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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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영세율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12호·15호·18호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 혜택을 받지 않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려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다. 사업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면세포기를 신고하여 면제를 받지 않을 수 있으나, 일단 신고하면 신고일부터 3년간은 다시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3년이 지난 후 면세로 돌아가려면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

2. 제26조제1항제12호ㆍ제15호 및 제1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세의 포기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면세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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