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특법상 동업기업의 배분대상 소득금액·결손금은 과세연도 종료일에 동업자군별로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수동적동업자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고 15년 내 소득금액 배분 시 공제한다. 각 동업자 배분 결손금은 종료일 현재 지분가액을 한도로 하며 초과분은 다음 연도 개시일 이후 15년 내 이월배분한다. 동업자는 배분받은 소득·결손금을 익금·손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액공제·감면·원천징수세액은 공제, 가산세·토지등양도소득 법인세는 가산하며, 손익배분비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개정 2021.12.28>
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개정 2021.12.28>
④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5.7.24, 2021.12.28, 2022.12.31, 2023.12.31>
⑤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하위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하위 동업기업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을 곱한 비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개정 2018.12.24, 2023.12.31, 2025.12.23>
1. 「법인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3.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및 이 법 제100조의25에 따른 가산세
4.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동업자(상위 동업기업인 동업자는 제외한다)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제5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 <개정 2023.12.31>
⑦ 손익배분비율의 결정,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등의 계산 및 배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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