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3조
부가가치세법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당초 면세사업등에 사용해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었던 감가상각자산을 이후 과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의 처리다. 부가가치세법 제43조는 이 경우 자산이 과세사업에 기여하게 된 만큼 담세력을 회복시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취득 후 경과 과세기간에 따른 잔존가치 비율 등)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사업 전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즉 불공제로 종결된 세액이라도 용도 전환 시 잔존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는 점이 핵심이다.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사업자는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