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9조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하나, 이미 예정신고하거나 조기환급 신고한 부분은 제외한다. 확정신고 시에는 조기환급 미환급세액, 예정고지 징수금액, 수시부과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확정신고서와 함께 납부한다.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1.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3.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법 제55조
특정 업종 현금매출명세서·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는 의무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56조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예정·확정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부가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폐업 신고 절차와 휴업일·폐업신고 의제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과세·면세 겸영 공통매입세액 안분분, 공급가액·면적 확정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정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부가세 확정신고서 기재사항과 영세율 첨부서류 미첨부 시 신고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