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해 신청자와 그 밖의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디스켓·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은 이렇게 제출받은 자료를 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이는 근로장려금 계좌 조회가 금융실명법의 비밀보장 원칙에 대한 예외로 허용되는 근거 규정이다.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그 밖의 가구원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4.1.1, 2016.12.20>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0조의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관련 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포함할 사항과 소득 증거자료, 가구 내 선순위 신청자 판정 기준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0
근로장려금 환급 제한 대상자에게 관할세무서장은 사유·기간을 적은 환급제한통지서로 통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5
둘 이상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동거·총급여·근로장려금 순서로 선순위 거주자를 정하되, 합의가 있으면 그 사람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2
세무서장은 금융실명법 예외로 이자·배당 지급명세서를 상속증여·조세탈루·근로장려금 확인에 이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7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일시퇴거·재산요건 입증을 위해 제출할 첨부서류의 종류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