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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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해 신청자와 그 밖의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디스켓·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은 이렇게 제출받은 자료를 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이는 근로장려금 계좌 조회가 금융실명법의 비밀보장 원칙에 대한 예외로 허용되는 근거 규정이다.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그 밖의 가구원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4.1.1, 2016.12.20>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0조의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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