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4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제15·16조에 따른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시기 전이라도 제17조 요건(대가 수령 등)에 해당하면 선발급할 수 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말일을 작성일자로 한 달치 합산), 임의 기간 합산, 실제거래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거래 등 일정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