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제15·16조에 따른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시기 전이라도 제17조 요건(대가 수령 등)에 해당하면 선발급할 수 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말일을 작성일자로 한 달치 합산), 임의 기간 합산, 실제거래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거래 등 일정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