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는 부수 재화·용역의 공급을 두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주된 공급의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거래관행상 통상 부수되는 재화·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 공급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둘째, 주된 사업과 관련해 우연·일시적으로 공급되거나 생산·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는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그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를 따른다. 결국 부수성의 성격에 따라 주된 공급에 흡수되는지 또는 독립 공급이지만 주된 사업의 과세속성을 승계하는지가 갈린다.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