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동업자가 동업기업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즉 조합 지분을 넘길 때 세금은 지분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주식 등 자산의 양도로 의제해 과세하는 구조다. 동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나목·제11호가목,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제9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지분 양도소득의 구체적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해당 동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나목 또는 제11호가목에 따른 자산,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 또는 제9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개정 2013.1.1, 2021.12.28, 2024.12.31>
② 지분의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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