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1조
부가가치세법 제71조(장부의 작성ㆍ보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제71조는 사업자의 장부 작성·보관 의무를 정한다. 사업자는 납부·환급세액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해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과세·면세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하거나 의제매입세액공제(제42조1항)를 적용받는 겸영사업자는 과세공급·면세공급·면세농산물등 매입을 각각 구분 기록해야 한다. 장부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영수증은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존하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보존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법인세법 제112조·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하면 본조의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42조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1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71조(장부의 작성ㆍ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