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1조

부가가치세법 제71조(장부의 작성ㆍ보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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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1조는 사업자의 장부 작성·보관 의무를 정한다. ‍​​‌​‌​​​‌​​‌​​사업자는 납부·환급세액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해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과세·면세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하거나 의제매입세액공제(제42조1항)를 적용받는 겸영사업자는 과세공급·면세공급·면세농산물등 매입을 각각 구분 기록해야 한다. ‍​​‌​‌‌​‌‌​​​‌장부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영수증은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존하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보존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법인세법 제112조·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하면 본조의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42조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1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71조(장부의 작성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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