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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0조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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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장소는 부가가치세 과세권 귀속을 정하는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로 본다. 다만 국내외에 걸친 국제운송은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를, 전자적 용역(제53조의2제1항)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주소지·거소지를 공급장소로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3.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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