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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8조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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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와 공제시기를 규정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 대리납부분 포함) 및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액이 공제 대상이다. 공제시기는 국내 공급분의 경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수입분의 경우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즉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에 한해 해당 거래시기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진다.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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