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이 신고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한다(제2항). 또한 신고를 할 때에는 각 동업자에게 해당 동업자와 관련된 신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제3항, 2010.12.27 신설). 적자난 동업회사 세금 신고를 두고 결손이면 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문제될 때,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신고해야 함을 명확히 한 규정이다.
①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각 동업자에게 해당 동업자와 관련된 신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제100조의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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