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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8조

부가가치세법 제58조(징수)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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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8조는 징수의 주체와 대상을 규정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①예정·확정신고 시 신고한 납부세액을 미납·과소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 ②제57조 결정·경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③제57조의2 수시부과세액을 각각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한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국내 거래분과 수입분의 징수 주체를 구분하고 있다(2024.12.31. 개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2.31>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

2.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3.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수시부과한 세액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58조(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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