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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1조

부가가치세법 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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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추가 개설 예정 포함)는 대통령령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장별로 따로 납부하지 않고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되 납부만 총괄하는 것이며, 총괄 납부의 변경·적용 제외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및 적용 제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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