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9조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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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의 시기와 조기환급 요건을 규정한 조문이다.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영세율(제21조~제24조)을 적용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조기환급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이나 대규모 설비투자 사업자는 조기환급을 통해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제59조(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