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근로장려금 경정으로 신청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환급세액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나,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대통령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관할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결정 후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실제 근로장려금을 초과하더라도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3)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을 잘못 받아 토해내는 경우의 가산세는 초과환급세액에 환급일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③제1항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줄어들어 신청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가산세로 한다. 다만,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20.12.29>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