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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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경정으로 신청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환급세액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나,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대통령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관할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결정 후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실제 근로장려금을 초과하더라도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3)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을 잘못 받아 토해내는 경우의 가산세는 초과환급세액에 환급일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③제1항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줄어들어 신청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가산세로 한다. 다만,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20.12.29>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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