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은 근로장려금의 경정 및 가산세 적용 범위를 규정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뒤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실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초과한 경우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근로장려금 과다신청에 대해서는 일반 국세의 초과환급 가산세 제재가 배제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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